설계

35강: 공사할 때 건설사와의 관계

건축주와 건설사의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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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례의 건축이야기” 입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 공사 진행시 건축주와 건설사와의 관계에 대해 알아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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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의 관계도>

건축주하고 건설사의 관계가 어떤 관계라고 했죠? 협력하는 관계라고 했었죠.

위의 관계도 처럼 서로에 대한 관계가 성립되어야, 건축주가 공사할 때 안전하고 원만하게 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현장에서는 수많은 분쟁의 씨앗들이 존재하며, 분쟁이 실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분쟁이 일어나는지 천천히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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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현장 분쟁 발생 이유>

우선 계약 전에 건축주하고 건설사는 협력 관계 입니다. 사실 계약 전에는 둘 사이에서 분쟁이 생길 이유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건설사가 건축주에게 협력을 하지 않는다면, 건축주는 당연히 해당 건설사를 선택 하지 않기 때문이죠.

따라서 견적 받고 계약할 때 설계 도면으로 공사 범위를 정하며, 공사비 지급 조건, 보증조건, 자재 같은 경우는 제조사, 제품명 정하고 시공 방법등을 정하고 나면 건설사한테 공사비하고 공사 기간에 대해서 견적을 받고 난 후 이해관계가 합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서로 간에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견적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합의를 하게 된겁니다.

이후 계약이 되고 계약되고 나면 협력관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이해관계의 합의가 없었다면? 견적할 때 조건도 결정하지 않고, 공사비도 조건이 없었기 때문에 두루뭉실하게 공사비 책정이 된다면?

전혀 협력을 할 수가 없는 조건이 됩니다. 왜냐하면 서로 이해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분쟁 사례를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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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와 건설사의 분쟁 사례>

위의 분쟁사례를 통해 우리가 함께 알 수 있는 주요 이슈의 내용은

설계단계 및 견적 준비 단계부터 건축주와 설계사와의 협의와 명확한 결정을 통한 설계도서 작성.

그리고 건설사와 건축주와의 견적준비단계에서의 협의와 이해관계 정립을 통해 공사단계에서 분쟁을 조금이나마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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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와 협력관계를 만들 수 있는 기본 조건>

모든 공사는 계약된 공사비, 계약된 품질, 계약된 공사 기간 안에 끝내야 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계약서가 있어야 하는 거에요.

하지만 계약하기 전에 미리 견적하고 시공이 가능한 자세한 설계도면이 있어야 되겠죠?

다음 견적조건 보증조건, 공사비 지급 방법, 공사 범위, 자재사양, 공사방법을 결정을 하는데 이 사항들은 공사비를 비교할 수 있는 견적 조건을 만들어서 여러 건설사에게 견적을 받게 되며,

견적받은 금액으로 실제 공사가 가능한 업체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야.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합의가 돼야 되고, 계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과정들을 거치지 않은 이해관계가 서로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넘어가게 된다면, 지금 견적조건에 있는 모든 내용 하나하나가 다 분쟁으로 이어지게 되니 꼭 유의 하기 바랍니다.

자! 한마디로 건설사와 협력관계를 만들 수 있는 기본조건을 만다는 사람은 건축주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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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할 때 안전하고 분쟁없는 공사현장을 만들 수 있는 베이스를 만들 게 됩니다.

오늘강의는

공사 진행시 건축주와 건설사와의 관계에 대하여 여러분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성검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다음시간에 뵐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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