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

33강: 감리

공사 감리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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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례의 건축이야기” 입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 감리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 볼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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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의 개략 조직도>

여러분 설계는 누가 하죠? 건축사가 합니다. 시공자는 일반건설사가 하며, 감리자 또한 건축사가 함. (건축사가 같은 건축사는 아니어도 됩니다)

설계를 진행한 건축사가 감리를 동일하게 맡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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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에서의 감리 업무의 범위>

감리의 업무는 법령 기준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는지 확인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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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에서의 감리의 업무 범위>

건축법 시행규칙에서의 감리의 업무범위는 더욱 세분화 되며, 설계단계에서의 도면을 시공시 면밀하게 검토 확인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세시공도면이란? 공사할 때 건설사가 도면에 있는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공사할 때 자세하게 그리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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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공사에서 감리자의 업무처리 절차>

법령을 위반하고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공자에게 시정요청을 하고 재시공을 하며, 재시공을 하지 않으면 공사중지 요청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는다면 허가권자(지자체)에 보고를 하여 조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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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자의 역할이 건축주의 이익과 배치 되는 경우>

법령에 따라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조금 위반을 했는데 그 위반한 게 건축주에게 이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벽을 조금 더 키운다거나 발코니를 조금 더 낸다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 건축주 입장은 좋은 것이겠죠?

자! 이런 경우에 그러면 건축주가 공사 중지를 명령을 하거나 하게 됐을 때 건축주가 행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감리비를 안 주고, 돈을 늦게 주거나 이런 방법도 생길 수 있겠죠? 이러한 분쟁을 막기 위해서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이나 재시공 요청을 하거나 위반 사항을 허가권자에게 보고한 공사 감리자에게 이를 이유로 공사 감리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보수의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법에  되어 있습니다.

감리자가 법에 따라서 감리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건축주가 자신에게 피해가 있다고 보수 지급을 지연하거나 감리 지정을 취소하거나 이런 건 할 수 없다라고 돼 있는 것 입니다.

일종의 보호를 해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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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감리의 종류>

공사 감리를 종류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상주감리 건물의 규모가 클 경우 감리자가 현장에 상주 하는 방식으로써, 5000㎡ 이상인 건물은 무조건 상주감리해야 하며, 3000㎡ 이상 5000㎡ 미만인 건물은 연속된 층이 5개 이상 있을 경우도 해당, 아파트, 준 다중이용 건축물 또한 무조건 상주감리에 해당 됩니다.

비상주감리 건물의 규모가 작아 가끔 한번씩 와서 보게 되는 것으로써, 상주감리 외 건물들은 비상주감리에 해당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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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감리의 구분>

공사 감리를 허가권자 지정 감리와 건축주 지정 감리로 구분하게 됩니다. 건축주가 마음대로 감리자를 지정하는 것이 아닌 허가권자. 즉, 지자체에서 감리자를 지정하는 건물이 있고 건축주가가 그냥 지정할 수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위 사항은 용도로 구분하게 됩니다.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에 해당되는 용도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등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을 허가권자가 지정을 합니다.

이 법은 바뀐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다 건축주가 지정을 했지만,

그렇다 보니 불법적인 개조와 변경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 문제점들이 많이 생겨났으며, 법 개선을 통해 현재는 두가지로 분류 되며, 관리 감독이 강화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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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감리 계약순서와 시기>

또한 공사 감리계약의 시기는 건설사 계약 후 또는 착공신고전 계약이 이루어 지는 것이 가장 좋으니, 꼭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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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공사감리비의 산출 및 지불방법 관련 사항>

허가권자가 지정한 감리는 이미 결정이 되어 있으며, 이것은 건축주가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감리비 지급 시기는 기본적으로 3번 정도는 나누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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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업무범위 내용>

자세한 업무 범위는 ‘공사감리세부기준’을 참고하여 범위를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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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규모에 따른 감리업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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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업무범위 내용>

공사 중에 중요한 공정이 있으면 감리자가 확인 후 서명을 통해 건축주에게 이상이 없다고 통보하게 됩니다. 반드시 확인하고 서명해야 할 공정들은 빈칸에 적으면 됩니다. 비상주감리자가 위 네가지를 필수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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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지금까지는 공사감리를 알아봤습니다. 공사 감리는  건축사가 한다고 했죠?

하지만 공사감리외에 전문감리라고 하는게 따로 있으며, 즉, 통신감리, 전기감리, 소방감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건축분야 외에도 이렇게 전문감리를 통해 건물을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강의는 감리의 역할에 대하여 여러분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공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다음시간에 만나요^^

지금까지 “선례의 건축이야기”였습니다.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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