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강: 어떤 건설사에게 어떻게 견적을 받아야 할까?
견적서에 꼭 들어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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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례의 건축이야기” 입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 어떠한 건설사에게 어떻게 견적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 볼게요.
<시공자의 제한사항>
우선 건축설계는 건축사가 해야 하죠?
건축사가 설계를 할 때 모든 건물을 다 건축사가 참여 하는게 아닌, 일정규모 이상 됐을 때 참여하는 것 입니다.
하지만 그 일정규모 이상의 범위가 작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건축사가 다 설계를 맡아서 진행하게 되는데요.
자! 그럼 이러한 법은 건축법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법과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내 건물을 짓는데 왜 법으로 제한을 할까?
여기서 시공자 제한이란?
공공의 이익보다는 공공의 안전을 위해 자신의 건물을 자신이 짓더라도 법으로 제한을 하게 됩니다.
건설산업 기본법 41조에 해당사항을 간략하게 봐볼까요?
<건설산업기본법>
자! 법을 살펴보면 연면적이 200㎡초과 건물은 건설사가 시공을 하며, 연면적이 200㎡ 이하인 건축물이라도 공동주택이거나. 공공주택처럼 아파트, 다세대, 연립 주택 또한 건설사가 시공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단독주택이라도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다중주택, 다가구 등도 건설사가 맡게 됩니다. 학교나 병원같이 다중이용 시설도 건설사 몫입니다.
단독주택 처럼 60PY이하 순수한 가족이 사는 주택과 그 외 창고, 저장고, 축사 등은 건설업자가 공사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에는 전부 건설업자가 시공을 해야 합니다.
<건설업자의 분류>
건설업자 또한 크게 두가지로 나뉘는데요.
일반건설업 전체 시설물의 완성을 위해서 계획, 관리, 조정역할을 하는 업체를 말합니다.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4개 업종이 해당됩니다.
전문건설업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전문분야의 시공기술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업체를 말합니다.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금속구조물, 창호, 온실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등 총 29개 업종이 해당됩니다.
<건축공사 도급구조와 건설업자의 분류>
위의 그림과 같이 건축공사의 도급 구조처럼 해당 건설사의 구조에 따라 분야 업무가 분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공사 찾기의 과정>
이제는 시공사를 찾아 봐야 겠죠? 견적준비에서 준비했던 사항을 토대로 건설사 풀을 구성합니다.
일종의 견적을 받기 위한 견적받을 업체들을 구성하는 겁니다.
첫째가 일반건설사 입니다
전문건설사, 그리고 건설사 면허가 없는 업체들은 절대 구성하시면 안됩니다. 또한 세급체납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체납을 하게되면 자신의 공사현장에 압류가 들어와서 공사기간이 지연되거나, 건설사업체가 변경 또는 공사 중단과 같은 최악의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건설사를 선택하는 기준에서는 금액, 건설사의 능력, 현장대리인(현장소장), 현장과의 거리
이렇게 4가지가 좋은 건설사를 선택하는 기준에 해당됩니다.
자! 시공사 찾기의 준비를 마쳤다면 견적서를 이제 요청해야 겠죠?
견적서를 요청시에는 보통 서면으로 보내게 되며, 견적기간은 통상적으로 2주정도를 거치게 됩니다.
또한 지난시간에 배웠던 견적 금액을 산정시에는
건설사 혼자 견적을 내는 것이 아닌 자재업체와 하도업체에 견적을 받아서 취합하고 조정하게 됩니다.
견적요청서에 들어가야 할 것들은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견적요청서 예시>
위 예시중 모든항목이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9 견적참고사항의 내용들을 명확하게 건설사에게 전달하고 챙겨야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5번 항목의 견적조건의 변경이 없는 경우는 네고 없음 이란? 별 다섯개!!!!
네고 = Negotiation = 협상을 말하며,
네고 없음 = 금액협상이 없음 -> 실제 공사할 금액으로 견적
네고 있음 = 금액 협상이 있음 -> 협상을 감안해서 견적을 의미하니 기억해 두세요.
또한 10번항목의 첨부자료를 견적 요청사항에 기재하여 자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견적서가 만들어지는 과정>
설계도면이 있어요. 설계도면을 가지고 수량산출서가 작성되며, 작성된 수량산출서를 가지고 공종별 내역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깃 금액을 뺀 것이 바로 공내역서 입니다. 건축주는 이 공내역서를 건설사한테 주는거야. 그러면 건설사는 거기에 금액을 입력하여 견적서를 만들어서 건축주에게 다시 제출하게 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시공사를 찾고 견적요청서를 받는 것 까지 많은 작업이 필요하죠?
절대 외우려고 하시마시고! 천천히 이해하시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강의는 시공사를 찾는 과정을 중간 까지를 여러분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 더 알아보도록 하겠으며, 시공사를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다음시간에 만나요^^
지금까지 “선례의 건축이야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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