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강: 건축설계, 설계자 찾기
설계조건 결정해서 설계자 찾기
건축의 순서 중에서 설계자를 찾는 단계에 왔습니다.
건축계획 -> 설계자(건축사) 찾기 -> 견적준비 -> 시공자(종합건설사) 찾기 -> 시공 -> 임대 또는 분양
설계자(건축사)찾기 순서
[설계조건 결정(=건축사를 찾는 조건)]
[설계범위]
설계도서뿐만 아니라 실제 시공을 하기 위한 필요 서류 작업 및 대관 업무의 범위를 정하는 것
-기본설계, 중간설계, 건축허가, 실시설계, 수량산출서, 내역서
[건축물의 규모, 용도]
건축사에게 큰 틀을 주는 것으로 건축사를 찾고자 하는 사람이 결정해야 함
건축계획의 건축물 층수, 면적, 용도
[예상 공사비]
건축사가 설계한 설계예상 공사비에 부합하여야 건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조건 중 하나
건축계획의 예상공사비
[예상 설계비]
예상 공사비와 동일하게 한정된 금액에서 최고의 설계안을 찾기 위한 중요한 조건
-면적당 설계비
-심의에 필요한 외주비용 제외
-협의 3회 (설계 도면이 나오는 횟수)
건축사 리스트업
나와 맞는 건축사를 찾는 게 어렵기 때문에 최소 3곳의 건축사사무소와 면담을 하는 것을 추천하기 때문에 건축사 리스트업을 해야 함.
[같이 설계할 수 있는 건축사 리스트]
주변에 많은 건축사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다양곳을 나열하여 각각 사무소마다의 특장점을 정리해두는 것
인터넷, 지인, 지역 건축사 등을 리스트업
[포트폴리오 확인]
건축사사무소에서 자신의 결과물을 잘 정리하여 관리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신경써서 설계를 했다는 뜻도 되기도 하고, 건축사마다 선호하는 설계안과 디자인이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보는 것이 중요
홈페이지, 블로그, 건축사사무소 방문 등을 통하여 확인
[면담을 하고 싶은 건축사 3명 정도 선택]
최종 선정을 위하여 면담을 통하여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 지는지 확인
건축사 면담
아래의 내용들은 반드시 상담을 받으면서 합이 맞는지 확인
1.건물을 짓는 이유
2.건축 목적
-임대의 목적인지, 거주의 목적인지 등의 상세한 목적
3. 설계조건 결정사항 상담
4.예상 공사비 상담
5.예상 설계비 상담
6.기획설계 비용 상담 및 의뢰
-심의대상지 인지 확인 요청
-심의 대상지라면 예상 비용 상담
기획 설계
실제로 건축이 될 수 있는 큰 틀만 잡아보는 작업으로 가장 중요한 법규검토, 심의 여부 확인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 됨.
1. 약 2~3주 기간 소요
2. 건축주 할 일 (5%)
-계획 면적, 층수, 용도
-기타 요청사항
3. 건축사 할 일(95%)
-심의여부, 법규검토, 디자인, 평면, 입면, 적절한 코어 위치, 적절한 창의 위치, 적절한 재료 선정, 건축주 계획에 대한 의견 제시 등.
4.기획설계는 100% 마음에 들 수 없음
-설계계약 후 기본설계에서 협의를 통하여 수정
건축사 선정
기획 설계까지 완료 후 기획 설계를 통한 건축사의 역량, 의사소통 등을 최종 확인하여 건축사를 선정
1. 의사소통이 잘되는지 확인
2. 건축주의 건축계획을 설계에 충분히 반영하였는지 확인
설계 계약
설계조건결정, 건축사 면담 과정에서 확인된 조건 및 비용 등을 기준으로 설계 계약을 진행
1. 설계조건 설정 및 심의대상 여부에 따른 비용 협의 내용이 담겨 있는지 확인
2. 건축물의 표준 설계표준계약서 참고
(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축물의설계표준계약서/(2019-970,20191231)
3. 최종 도면 목록 리스트 협의하여 계약서에 반영 여부 확인
# 업무에 따른 건축사 협의자
업무: 각 업무의 종류
협의자: 각 업무에 대한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관계자
담당자: 협의자와 결괌루을 산출하기 위한 관계자
결과물: 협의자와 담당자가 협의하여 각 업무에 대한 산출해야 하는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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