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강: 건축설계, 설계를 잘해야 하는 이유
좋은 설계도면을 만들기 위한 건축관계도
안녕하세요. 여러분
“선례의 건축이야기” 입니다.
자 오늘도 다같이 암기하지 말고! 개념을 이해하시면서 알아봅시다.
지난시간까지는 건축 계획에 대하여 알아봤고
첫번째 목표설정 두번째 방향설정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건축은 계획대로 진행되는 일이 드물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는 것에 따라
계획을 수정하여 목표에 가깝게 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설계에 대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설계는
건축 계획을 도면화 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시공은
설계 도면대로 공사하는 작업을 이야기합니다.
<건축계획순서>
우리가 설계를 잘 해야 하는 이유는
말 그대로 공사를 잘 하기 위함입니다.
공사를 잘 한다는 것은
계약된 금액으로 정해진 기간안에 공사를 끝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계약은 정한 금액과 기간안에 끝내는 것이며
설계도면은
결국 계약인 셈입니다.
설계도면은
계약서에 포함되는 중요 서류 중 하나로 공사비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도면을 기준으로 내역서가 작성되어 공사비가 나오게 되며
공사의 규모 난이도를 통해 공사 기간을 예측하고
건설사는 공사비 공사기간을 예측하여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설계도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으면 공사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겠지요?
<설계를 잘 해야하는 이유>
예를 들어 도면에 도시가스 도면이 누락된다면
시공사는 도시가스가 없는 공사비용과 기간을 제안하게 됩니다.
건물주는 도시가스가 없이 살수는 없기 때문에 공사를 요청하게 되면 추가 공사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공사 지연과 공정간의 간섭이 발생해 전체 공사에 많은 애로사항이 생기게 되지요.
건축주 입장에선 당연히 필요한 시설이고
시공사입장에서는 없던 공정이었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다른 예로 화강석 마감이 있는 경우,
시공사는 화강석 표시 외 특별한 사항기제가 없다면 값싼 화강석을 제안할 것입니다.
하지만 건축주는 같은 화강석이라도 마음에 들고 좋은 화강석을 쓰고 싶어할 수 있지요.
이렇게 되면 마찬가지로 추가 공사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마찬가지로 건축주와 시공사간의 마찰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계과정에서 건축주와의 협의가 부족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건축주는 비전문가 이기 때문에
설계도면만으로 공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실제 공사에서 본인이 생각한 공간과 같지 않게 되면 공사를 중단하게 되고
설계 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는 설계변경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사가 진행된 부분에 대한 철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부실한 도면은
공사비를 낮게 책정하여 초기 공사비가 적게 들어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해당금액으로 공사도 가능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선 사례처럼 변경과 건설사와의 분쟁을 통하여 공사비가 증가될 것입니다.
<계약 전,후 공사비 변화 내용>
반대로 꼼꼼하게 작성된 도면은 공사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설계 변경에 대한 이슈가 없고, 공사가 끝나더라도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실한설계도면이 9억의 공사비를 제안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설계변경과 추가를 통해 11억이 쉽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세한 설계도면은 10억의 공사비를 제안받게 되지만
준공까지 10억의 비용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공사비는 항상 계약 진전이 가장 싸게 되어있습니다.
꼼꼼한 설계도서는 분쟁을 줄이게 해 줄 수 있습니다.
<설계도서에 따라 계약전,후 공사비 비교>
좋은 설계도면은
첫째건축주의 건축 계획이 충분히 반영된 설계도면이어야 합니다.
이는 설계 변경을 최소화 시킬 수 있고 추가 공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 정확한 견적과 시공을 할 수 있는 자세한 설계도면이 나와야 합니다.
이는 시공사와의 분쟁을 최소화 시킬 수 있습니다.
<좋은 설계도면에 대한 내용>
이러한 작업이 가능하게 하려면 {color}{color:#ff0000}건축주와 건축사는 충분한 의견교환이 중요합니다.
건축주의 의도가 충분히 건축사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건축사의 도면이 건축주에게 설명되어 건축주가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고 나면 설계도면을 어떻게 만들 것이다 라는 목록을 작성하게 되는데
그 목록을 계약서에 첨부하여 완성된 도면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땅을 보는 방법, 계획을 세우는 법, 도면을 보는 방법 등을 함께 이야기하였는데요
그 내용들이 설계도면을 확인하고 반영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설계도면에 따른 과정 내용>
건축계획을 반영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첫째, 건축계획을 잘 세워야 합니다.
둘째, 적과 시공이 가능한 자세한 설계도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설계도서목록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셋째, 시공계약을 할 때는
설계도면이 공사비와 공사기간이 되고 설계도면은 계약 되어야한다.
넷째, 시공할 때는
계약대로 얼마에 언제까지 공사를 완성한다고 해야함.
만약 설계자가 공사를 하게 된다면
건축주는 편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건축주의 의도를 충분히 알고 있는 사람이 시공을 한다면
분쟁이나 공정의 변화가 적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공사의 관계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구도가 필요합니다
만약의 분쟁이 생기는 경우에
설계자 시공자가 협력관계가 된다면 건축주의 권리를 보장받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건축주는 각각의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와 협력관계를 유지하되,
각 전문가 간에는 견제를 통하여
각 공정에서의 문제를 지적하고
합리적인 건축이 진행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축관계도>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 드리고 다음시간에 또 쉽고 재미있게 배워 봐요.
지금까지 “선례의 건축이야기” 였습니다.
그럼 다음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하우빌드와 건축 시작하기
하우빌드 맞춤 건축으로 계획부터 설계 / 공사까지, 전문가와 함께 데이터로 관리하며 건축의 리스크를 낮춰보세요.
건축 사업계획서 미리 체험하기
맞춤 건축에 참여하면 건축 계획단계에서 제공되는 사업계획서 샘플을 미리 체험하세요.
주변 시세를 기반으로 임대수익을 예측하고 공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 공사비를 제공합니다.
하우빌드의 쉽고 안전한
건축 서비스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