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

4강: 알고 구분하자!건축물의 종류

건축가능한 건축물의 종류 제한을 알려면 건축물의 종류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Youtube로 강의보기 클릭!


























안녕하세요😄

오늘도 선례의 건축이야기와 함꼐 건축을 쉽고 재밌게 공부해볼까요?





오늘배울 강의는



건축물의 종류를 쉽게 구분하기 위해

건축물의 정의와 건축물의 분류,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의 별표1 등을 알아 볼껀데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의 건축물은 어떤 건축물인지 알게 되면 더욱 재밌겠죠?







자 지금부터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공부했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를

용도에 따라 지역 / 지구로 구분하는 공부를 해보았지요?🙂









건폐율, 용적률을 통해 건축물의 면적을 제한하는 것처럼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종류도 제한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건축물의 정의와 분류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_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대분류 29개, 소분류 135개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에서는 일상에서 흔히 사용되는  ‘빌라’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음.)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크게 사람의 주거 여부에 따라 주택과 시설로 나뉩니다.







주택: 사람이 사는 곳 / 시설: 사람이 살지 않고 사용하는 곳



아래의 상세내용을 통해 세부분류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종류>

















주택은 소유 기준으로 단독주택(한 명 소유)과 공동주택(여러 명 소유)으로 나뉩니다.

즉, 등기가 개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가 없는가에 차이가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주거 가구 수에 따라 한 가구가 거주하는 것을 말하며,



여러 가구가 거주하는 다중주택/다가구주택으로 나뉩니다.







<단독주택의 분류>





다중주택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아니할 것(주방이 없는 형태, ex.하숙집)

주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m² 이하(약 100평 이하)

주택의 층수가 3개층 이하





다가구주택



주택의 층수가 3개층 이하

주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m² 이하(약 200평 이하)

세대수 19세대 이하를 말합니다.





한편, 공동주택은 주택의 층수를 기준으로



4층 이하인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

5층 이상인 아파트로 구분합니다.







<공동주택의 분류>





다세대주택: 1개 동의 주택 바닥면적 합계가 660m²이하(약 200평 이하)



연립주택: 1개 동의 주택 바닥면적 합계가 660m²초과(약 200평 초과)









단, 예외적으로 공관은 단독주택, 기숙사는 공동주택에 포함됩니다.











자! 정리를 여기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









<주택의 구분>





5층이상 이며 전체면적이 660㎡ 초과 (약 200py 초과) = 아파트,



4층 이며 660㎡ 초과 (약 200py 초과) = 연립주택,

4층 이며 전체면적이 660㎡ 이하 (약 200py 미만) = 다세대주택,

3층이며 바닥면적이 660㎡, 소유주가 각각인 경우 (약 200py) = 다가구주택





이러한 기준으로 구분하며 주택의 명칭이 구분됩니다.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구분>





위 그림처럼다가구주택은 1층이 상가와 상부에



주택이 3개층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오른쪽 그림은 4개층이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물의 평수가 200py 미만이기 때문에

다세대 주택으로 분류 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주택과의 거리를 기준으로 가까이 있으면 근린생활시설,

멀리 있으면 그 외 시설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주민들의 생활에 편의를 주는 시설. 두 가지로 나뉨.



1종과 2종 근린생활 시설로 나뉘는데요







<근린생활시설의 종류>





1종 근린 생활 시설 : 필요시설



ex. 슈퍼마켓, 제과점, 의원, 체육도장, 파출소, 마을회관, 서점 등에 해당되며,





2종 근린 생활 시설 : 유용시설



ex. 공연장, 식당, 사진관, 학원, 독서실, 종교집회장, PC방, 서점 등을 말합니다.





<면적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의 종류 구분>











쉽게 설명들여 다시 예를 들어서,







서점의 경우 1000m² 미만이면 1종 근린생활시설,



1000m² 이상이면 2종 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의 경우 300m² 미만이면 1종 근린생활시설,

300m² 이상이면 2종 근린생활시설.







<시설내 근린생활시설 및 그외시설의 구분>





시설에는 근린생활시설 2가지와



그 외 시설은 25가지로 분류됩니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등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시설의 종류에는 27개가 있으며,



주택에 종류 2가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분류 되는 것 까지

29가지의 건축물의 분류가 있고

그 안에서 소분류로 130여가지가 있습니다.





단독주택 3가지에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이 있으며,

공동주택3가지에는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가 있습니다.









법은 기본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그외에 예외가 중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선례의 건축은 가급적 건축에 기본적인 지식을 설명할 때

기본적인것만 먼저 함께 이해를 하고

추후 강의주제를 구성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D











<용도별 면적의 크기에 따른 시설의 종류>





단, 학원의 경우 500m² 미만이면 2종 근린생활시설, 500m² 이상이면 교육연구시설,



소매점의 경우 1000m² 미만이면 1종 근린생활시설, 1000m² 이상이면 판매시설,

사무실의 경우 30m² 미만이면 1종 근린생활시설,

500m² 미만이면 2종 근린생활시설, 500m² 이상이면 업무시설을 말합니다.





자! 오늘은 건축물의 종류 를 알아보고



건축가능한 건출물의 종류 제한,

주택의 분류와 소유기준,

시설의 분류와 주택과의 거리기준 을 알아 보았습니다.





앞으로 우리모두가 건축에 대한 풍성한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그날까지!



함께 즐겁고 쉽게 배워 보아요.









지금까지 선례의 건축이었으며,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선례의 건축이야기 더욱 유익한 자료들은 아래 하단의



링크를 띄워 드리오니,

동영상으로 보다 쉽고 편리하게 공부해 보시는건 어떨까요?





우리 다음시간에 또 만나요:)








건축물의 종류를 안다면 면적에 따라 분류를 하여 건축계획을 세울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우빌드와 건축 시작하기**



하우빌드 맞춤 건축으로 계획부터 설계 / 공사까지, 전문가와 함께 데이터로 관리하며 건축의 리스크를 낮춰보세요.



&gt;&gt; 건축 신청하기

image


**건축 사업계획서 미리 체험하기**

맞춤 건축에 참여하면 건축 계획단계에서 제공되는 사업계획서 샘플을 미리 체험하세요.

주변 시세를 기반으로 임대수익을 예측하고 공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 공사비를 제공합니다.

&gt;&gt; 사업계획서 샘플 보러가기





image

하우빌드의 쉽고 안전한
건축 서비스 알아보기

건축 서비스 알아보기 배너

컨텐츠 모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