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

3강: 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법과 조례

용도지구와 법과 조례로 가해지는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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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여러분

선례의건축이야기 입니다.

자! 오늘도 다같이 암기하지말고! 개념을 이해하시면서 알아봅시다.


지난 강의에서 배웠던 토지이용계획열람을 통해 지역구분을 나누는 기준을 알아보았는데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용도지역 외에도

특정지역에 가해지는 제한 조치 용도지구가 있다는 것을 아셨나요?


오늘은 지구 /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법과 조례에 대해서 공부해보아요:-)




<용도지구의 세부 분류>



용도지구는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 등의 8가지로 나뉩니다.


이러한 용도지구의 분류를 통해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입니다.

또한 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식으로 용도지역규제를 보완합니다.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로 건폐율, 용적률, 그리고 건축물의 용도가 제한이 된 상태에서

기존시가지 또는 새로운 시가지를 계획하려고 할 때 특정지역에 맞는 제한만 해서 계획하는 지구

이것을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다른 용도지역, 용도지구와 비교 했을 때 제한사항이 더 많습니다.

건물에 들어가는 주차장의 출입구, 건물의 높이, 건물의 외벽의 재료 색깔, 담장의 높이⋅색깔, 들어가는 주택의 가구수 등 정해놓은 규칙들을 토대로 지구단위가 계획됩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내 다세대주택>



위 이미지와 같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정해놓은

규칙을 토대로 조화롭고 획일화된 형태의 건물들을 말합니다.

<법과 조례>



건축법은 국회에서, 시행령은 정부에서,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어집니다.

<국토계획법 및 시행령 비교표>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 국토계획법) 제77조와 시행령 제84조 제1항을 비교하면,

법률은 용도지역의 건폐율을 제한할 때 도시지역에 주거지역은 70% 이하로 하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시행령은 더 상세하게 지역별로 50%, 50%, 60%, 60%, 50% 항목별 자세한 규칙

정해 놓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도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때 내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또는 소유하고 싶은 토지의 해당 지역 건폐율을 알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ex. 서울시)의 조례를 보면,

주거지역을 지역별로 50%, 40%, 60%, 60%, 50%로 명시 되어있습니다.


<제2종전용주거지역의 법률 해석>


즉, 법률에서 주거지역은 70% 이하로 제한 > 시행령에서 제2종전용주거지역은 50% 이하로 제한 >

조례에서 제2종전용주거지역은 40%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행위 또는 토지매입 시 해당지역의 조례를 확인 하여

토지의 건폐율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비교표 >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은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며,

시행령 제71조 제1항: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호와 같음.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2에 규정된 건축물.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세부비교>



별표 2를 보면,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즉, 서울시 기준 단독주택과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m² 미만인 것.


2. 도시·군 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즉, 서울시 기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명시된 바를 확인하면 단독주택 중에서

다가구는 가능하나 공동주택 중에서는 다세대만 가능합니다

(시행령에서 연립주택하고 다세대주택 둘 다 가능하나, 해당 지역의 조례에 따르라 제안.)


우리가 오늘 배워본

지구 /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법과 조례에 대해서 공부해보았는데요.

건축을 공부하고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개념들은 사전에

차근차근 공부하고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눈으로 보고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법을 확인하고 해석하면서 건축법에 대한 경험치를

향상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백문이 불여일견 “ 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직접 경험하고 확실하게 내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 오늘의 유익한 수업을 마칠께요

다음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께요😊



좀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더 쉽게 설명한 영상자료를 준비해 두었어요.

유튜브 “선례의 건축이야기” 를 검색하시거나

하단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함께 다양한 건축 지식을 쉽고 재밌게 배워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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