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하우빌드, 명도전문 '법무법인 명도'와 업무협약

경쟁력 있는 건설사업관리 및 명도 서비스 제공 예정

  • 건축 IT플랫폼 하우빌드와 법무법인 명도, 서울 강남에서 업무협약 체결.

  • 양사 고객, 건설 및 법률 전문 서비스 상호 이용 기대.

  • 양사 대표, 협약을 통한 전문 서비스 제공에 대한 긍정적 기대감 표현.

건축 IT플랫폼 및 건설사업관리(CM) 업체인 하우빌드(대표 이승기)가 지난 22일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하우빌드 본사에서 법무법인 명도(대표 정민경)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은 양사 고객에게 경쟁력 있는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무법인 명도의 고객은 하우빌드의 강점인 ‘건설사업관리’ 서비스를, 하우빌드의 고객은 법무법인 명도의 체계적인 명도 관련 법률 자문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2003년부터 맥을 이어온 하우빌드는 신축을 희망하는 건축주들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요 서비스로는 3,000여 개의 건설사를 대상으로 공사 견적을 받아볼 수 있는 '공개경쟁입찰',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현장을 관리할 수 있는 '공사관리', 건축계획부터 준공까지 하우빌드 CM이 전담하는 '원스톱 건축' 등이 있다.

법무법인 명도는 국내최초 명도전문 로펌으로 부동산, 임대차, 민사집행 전문변호사, 대표집행관 출신 법무사, 명도 및 경매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약 8,000건 이상의 명도관련 업무를 수행하였고, 건축을 앞둔 임차인과의 명도문제, 고액자산가의 자산승계에 있어 수준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3년부터 수임료 정찰제를 시행하고 '내 전세금 지키기' 등 무료 교육을 통해 대중적인 신뢰도를 높였다.

이승기 하우빌드 대표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명도 및 법률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고객을 도울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정민경 법무법인 명도 대표변호사는 "어렵게 명도를 마친 예비 건축주에게 하우빌드의 건축 노하우를 쉽게 제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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