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례의 건축이야기 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서 배웠던 건축 제한사항에 대해서 알아볼겁니다.
건축제한사항의 마지막 주제인
조경, 주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껀데요
오늘도 선례의 건축과 함께
개념을 이해하면서 공부해 보아요.:-)
조경은
다른 규제와 동일하게 지차제 별로 다르고,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의 ‘면적’에 따라 설치해야 할 조경면적이 다릅니다.
다만,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서 다르지는 않은데요.
ex)
서울시 기준
대지면적 200m²이상은 조경을 해야 합니다.
대지면적이 200m²미만이면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경면적의 기준>
연면적 1000m²미만 : 대지면적의 5% 이상
연면적 1000m²~2000m²미만 : 대지면적의 10% 이상
연면적 2000m²이상 : 대지면적의 15% 이상
연면적이 늘어남에 따라 조경을 계획해야 하는 면적은 상대적으로 늘어남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잠깐!
여기서 연면적이란?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 이며,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주택의 발코니, 옥상탑, 계단탑, 누다락, 엘리베이터실, 엘리베이터탑 등이 있습니다.
<대지의 조경_일반사항과 예외사항의 구분>
조경에 대한 법령 역시 일반사항+예외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축주는 일반사항을 알고 건축사는 예외사항까지 체크해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알아야 할 것은
대지안의 조경의 일반사항에 대해서만 숙지하시면 되고,
건축이 어떻게 흐름이 흘러가고,
적어도 토지를 살 때 손해를 보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일반사항을 알려드리는 것이며,
예외사항은 매우 세분화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일반적으로 건축행위를 할 때에는 일반사항 만으로도 충분한 정보를 습득 할 수 있습니다.
주차대수 또한 대지안의 조경과 동일하게
지자체별로 다르며,
건축물의 ‘용도’와 ‘면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지안의 조경에서는 용도에 관계 없이 ‘면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차대수 선정은 건축물의 규모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요인 중 하나 입니다.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이 건물에 주차가 몇 대 필요할까?’라고 물을 때,
서울시 기준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별표 2의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을 참고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종류 및 설치기준>
ex) 300m²근린생활시설을 계획시 필요 주차대수 산정 방법은?
300m² / 134 = 2.2대 주차대수 필요합니다.
위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의 표를 참고하여 해당 시설의 면적당 주차대수를 확인하여 산정하시면
좀더 이해가 빠를 거에요.
그럼 한번 더 해볼까요?
ex) 18홀 짜리의 골프장을 계획시 필요 주차대수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표의 6항을 참고하면,
18홀 x 10 이므로 총 180대가 필요합니다.
자 모든 용도 시설에는 종류에 따라 설치기준이 각각 다르므로
해당 지자체의 주차장 법과 설치기준의 별표를 참고하여 주차대수를 산정하면 됩니다.
<시설면적에 따른 주차대수 산정>
시설면적=전용면적+공용면적
주차대수 계산 시 시설면적과 전용면적 구분해 적용해야 함.
주차대수 산정시 소수점이 나올 경우: 주택은 올림, 시설은 반올림
주택은 주차대수 산정시 발코니를 제외한 전용면적으로만 계산하며,
공용면적은 주차대수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주택을 건설할 때에는 건축법 외에 주택법도 따라야 합니다.
하위법령으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주차기준을 따릅니다.
주택법에서의 주택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종류>
또한 도시형 생활주택에서의 종류에는 원룸형과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이 있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종류>
실제 주차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주차의 종류>
평행주차
차로와 평행하게 주차를 하는 것
주차장의 크기 : 2m*6m
직각주차
차로에 직각으로 주차를 하는 것
주차장의 크기: 2.5m*5m
대항주차
삐딱하게 대는 것(45도, 60도등)
주차장의 크기: 2.5m*5m
주차대수는 실제로 땅에 주차를 배치해 보기 전에는
계산이 어려우므로 건물의 크기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주차 배치는 건축주 보다는 건축사의 몫이 가장 큽니다.
주차장 출입구는 폭 3.5m를 확보하고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차로의 폭은 6m를 확보해야 하며, 출구와 입구를 분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외 존재.
: 주차대수 8대 이하인 경우, 도로폭이 12m 미만이면 도로를 차로 로써 사용 가능.
주차대수 5대 이하인 경우, 겹침주차 가능.
<주차종류에 따른 주차대수 산정>
자 오늘까지 건축의 기본적인 제한사항들을 알아봤는데요?
건축 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제한사항들 중 건축의 규모, 용도 이런 것들을 중요한 변수가 되기 때문에
지금 시간에 알려드리는거에요😁
다음시간부터는 실제로 건축 행위를 하는데 필요한 지식들을 같이 알아볼 꺼에요.
좀더 현실적이고 재밌게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오늘까지의 건축법 및 각종 법률에 대한 내용들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강의부터는 지금까지 배웠던 건축법을 복습해 가면서 같이 건축을 알아봅시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구요.
다음시간에도 선례의 건축이야기와 함께 만나요.
자세한 건축적 상식과 기본지식을 더 알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인 유튜브 “선례의 건축이야기”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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